전세, 월세 거주자라면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지면 마음이 복잡해지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는지 걱정이 많아지죠 ㅠㅠ
그럴 때를 위해서 있는 제도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되는지, 문자로 보내도되는지
집주인이 거절하면 어떡하는지 많이 걱정되실거예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 문자는 어떻게 보내고, 거절할 수 있는지, 보증금은 인상되어야하는지 등
개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문자로 가능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통보를 전화로 통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거예요!
계약갱신에 대해서 대면으로 이야기한다거나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은 임대인이 꺼린다고 생각해서 그러실텐데요.
그렇다면 문자로 통보하세요!
서면 통보의 범위에는 문자(SMS), 카카오톡, 이메일도 포함되며,
보낸 시점과 내용이 확인 가능한 형태면 인정됩니다.
통보 기한은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계약 종료로 간주될 수 있어요.
2. 계약갱신청구권 문자 예시
그렇다면 그 문자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될까요?
계약 연장 의도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만 명확히 명시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내]
안녕하세요. 임차인 ○○○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2025년 10월 31일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 조건대로 2년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보낸 날짜: 2025년 08월 15일
반드시 ‘계약만료일 이전’, ‘명확한 표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야 합니다.
또한 문자, 카톡 화면은 꼭 캡처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집주인이 거절할 수도 있나요?
세입자가 정해진 기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 (직계존비속 포함)
✅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2회 이상
✅ 집의 철거·재건축 예정
✅ 세입자가 무단 전대 또는 계약 위반
보통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경우에도 입증자료(전입신고, 공과금 납부내역 등)를 갖춰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4.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 가능할까?
많은 세입자들이 묻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계약을 갱신해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상 한도는 정해져 있어요.
✅ 보증금 인상률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만 가능
예) 보증금 2,000만 원 → 2,100만 원까지 가능
이 한도는 전세, 월세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되며, 임대인이 이를 초과해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도 가능할까?
갱신 후에도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 임차인의 계약 중도해지는 가능한데요!
다만 3개월 이전에 미리 통보해주셔야합니다.
임차인의 계약 중도해지는 통보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에게 아주 중요한 권리 행사인데요.
행사 방법, 그리고 혹시나 집주인이 거절한다면? 등의 여러 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셔야지 제대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입자분들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 문자 예시,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꼭 체크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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